보훈병원-허리관련 수술및 판정에 대한 신경외과 과장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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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110 2003.08.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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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져 수술은 허리피부를 2mm 정도 아주 작게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과, 구식으로 허리를 직접 열고난 후에 레이져를 사용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핵탈출증이 심하면 직접 허리를 열고 첨단의료장비인 레이져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보훈병원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레이져 기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수술 성공률은 직접 허리를 열고 레이져수술 하면 99% 성공, 그러나 직접 열지않고 레이져만 사용시 60% 정도 성공률 입니다.

3. 진료비는 귀하가 보훈병원에서 보훈 신체검사를 한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면 무료입니다. (일반인은 타병원에 비해 약 50% 정도임)

4. 신체검사 장애등급은 허리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질병이 더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호전이 없으면 판정을 합니다. 그러나 치료하면 낳을 병을 치료않고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는 판정이 보류 됩니다.

5. 같은 질병이라도 후유증이 심하면 장애등급이 높게 나옵니다.

6. 허리 디스크로 다리통증까지 있으면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디스크 수술은 정말로 운이 나뿐 경우만 후유증이 있을수 있습니다.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 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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