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당시 밀림지역, 부대주둔지역등의 사계(射界)청소와 적의 경작지 파괴 등을 위해 살포 된 제초제로 각종 연구결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살포가 중단됨
2. 미국 고엽제환자 보상
가. 고엽제관련 연구
1977년 보훈부 시카고지방청 연금담당자에 의해 처음 알려진 후, 고엽제 관련 연구가 1979년부터 보훈부, 공군, 질병통제센타 등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폐암 등 11개 질병이, 2세에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으로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이 구명
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보상
(1) 보상시기
고엽제피해자 등록은 '81년부터 실시하였으나 1991년부터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에 의거 특정질병과 고엽제와의 관련성을 인정, 보상 실시
(2) 보상대상 질병
(가) 보상금 : 1996년 기준 장애정도를 10개 등급으로 구분, 월 94$∼1924$씩 지급
(나) 의료지원 : 172개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
(다) 기타 보상 : 교육지원, 취업알선, 주택대부, 보철용 차량 지원등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지원
-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없으며, 후유증2세 자녀에 대한 고엽제 피해 인정은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을 앓고 있는 자녀에 한하여 '97. 10월부터 지원 실시
라. 제조회사와 민사소송
(1)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제대군인들이 고엽제를 제조한 다우케미칼 등 7개 제조 회사를 상대로 1979년-1984년까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억8천만불에 합의하고 소송 종결
(2) 합의금 배분(이자 포함 총 2억4천만불)
- 미국피해자 배상 : 1억7천만불
- 병원치료 보조금 : 5천2백만불
- 호주 참전용사 기금 : 4백 5십만불
- 뉴질랜드 참전용사기금 : 5십만불
- 변호사 비용 : 1천3백만불
※ 정보부족으로 인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 태국, 필리핀등은 합의금 배분에서 제외
3. 우리나라 고엽제관련 피해자 보상·지원
가. 개 요
(1) 연인원 32만명이 참전한 우리나라는 '91년 6월경 호주 교민을 통해 처음 고엽제 피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후
(2) 1992년 관련부처 회의를 거쳐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기로결정한 후 보상대책을 수립하여 1992년에 우선 "후유증보상지침"을 마련, 고엽제 피해를 접수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1993년에 고엽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음
나. 고엽제피해자 보상·지원
(1) 월남전 참전자로서 고엽제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관할보훈관서에 등록신청을 하면 국방부의 확인을 거쳐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2세환자로 분류한 후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등급을 받을 경우
- 후유증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 상이군경과 동일하게 국가보상 실시
- 후유의증환자는 수당(월 20∼40만원) 지급, 본인과 자녀에 대하여 교육보호와
취업보호, 해당 질병 무료진료 등을 실시
- 후유증 2세환자에게는 수당(월 20∼40만원) 지급과 해당 질병 무료진료 실시
(2) 고엽제후유증
- 후유증은 주로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질병
- 현재 폐암, 후두암, 기관암, 호지킨병,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다발성골수종, 버거병, 전립선암등 12개 질병
(3) 고엽제후유의증
- 후유의증은 미국, 호주등 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제법 제정시 당시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상기준 만으로는 수혜인원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월남전 참전자에게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위해 도입된 제도로 역학조사결과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아직까지 밝혀진 질병은 아님
- 현재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선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 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 뇌경색증, 악성종양, 간질환, 갑 상선기능저하증, 당뇨병, 동맥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무혈성괴사증, 허혈성심혈질환 등 21개 질병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질병
- 역학조사결과 고엽제로 인하여 2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으로 밝혀진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에 대하여는 수당등을 지원
다. 고엽제법 개정(98.12.29)
"고엽제등록신청시 제3차 진료기관에서 최종진단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검진 절차를 생략 " 하도록 개정(다만, 반드시 동 의료기관에 사실 조회를 의뢰하여 진단서 발급이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보훈병원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 거쳐 법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