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려할 계획은 없는지?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려할 계획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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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려할 계획은 없는지?

0 1,205 2003.05.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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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부한도액과 보증인입보 등 담보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보증제도는 대부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대부금액에 대하여 상환완료시까지 매년 연 0.6%의 보험수수료를 부담해야하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한 4명까지의 연대보증인 추가입보를 요구하는 등 우리처 대부보증제도에 비해 보증조건이 까다로워 채택하지 않았으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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