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게 지급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게 지급하여 줄 수는 없는지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

0 1,164 2003.05.22 18: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연금지급대상을 8.15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 손자녀 1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광복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때부터 장구한 세월을 국권회복을 위해 옥고를 치르는 등 갖은 고초를 당하셨으며, 그분들의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들 또한 일제의 갖은 탄압과 압제속에서 생활하시다 대부분이 사망하였거나 고령인 상황하에서 연금지급대상을 자녀로 한정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그 가계를 잇는 호주승계 손자녀 1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는 연금지급은 자녀세대(전몰·순직군경의 경우는 미성년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일반적 보상원칙을 벗어나 형평성이 결여되고, 생존지사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까지 3대가 연금혜택을 받는 반면, 광복이전에 순국하신 독립유공자는 1세대만 연금혜택을 받게 되어 독립유공자간에도 보상격차가 크게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모든 손자녀에게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연금지급을 제외한 교육·취업·대부·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보훈혜택은 아무런 제한없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904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454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414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420 8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350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8016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728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085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35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25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59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307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52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73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33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29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970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294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5014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418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906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575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808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68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32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19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905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900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585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56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6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