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 연금지급대상을 8.15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 손자녀 1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광복이전에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는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때부터 장구한 세월을 국권회복을 위해 옥고를 치르는 등 갖은 고초를 당하셨으며, 그분들의 유족인 배우자, 자녀, 부모들 또한 일제의 갖은 탄압과 압제속에서 생활하시다 대부분이 사망하였거나 고령인 상황하에서 연금지급대상을 자녀로 한정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어 그 가계를 잇는 호주승계 손자녀 1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는 연금지급은 자녀세대(전몰·순직군경의 경우는 미성년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일반적 보상원칙을 벗어나 형평성이 결여되고, 생존지사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손자녀까지 3대가 연금혜택을 받는 반면, 광복이전에 순국하신 독립유공자는 1세대만 연금혜택을 받게 되어 독립유공자간에도 보상격차가 크게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모든 손자녀에게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연금지급을 제외한 교육·취업·대부·생활조정수당 등 각종 보훈혜택은 아무런 제한없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홈페이지(www.bohun.go.kr) 보상과예우의 보상금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