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기관에 의한 쟁송절차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행정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등)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상기절차에 따라 제출된 행정심판청구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 결과 이유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인용재결을 받을수 있으니 행정심판청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관할보훈(지)청 관리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