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유가족은 안돼나요?)

보철용차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유가족은 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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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유가족은 안돼나요?)

0 1,077 2003.05.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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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상인과 달리 거동하는 데 불편이 있고 경제적인활동도 제약이 있으므로 이분들에게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보철용차량에 대해 차량과 관련된 각각의 법령에서 세금감면,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LPG차량 구조변경 및 LPG세금인상분 지급, 공영주차료 감면 등 지원을 하여 드리고 있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예우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상이군경등은 신체장애가 있는 분들이므로 위와같은 보철용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써, 신체장애와 무관한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은 지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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