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의 며느리[자부]에 대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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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며느리[자부]에 대한 혜택

0 1,551 2003.01.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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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며느리[자부]의 경우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대상 범위는 자녀까지이 며, 자부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와 생계(동거)를 같이하는 자부중 1인에 한하여 보훈병원 이용시 60%의 감면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관련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가지시고 보훈청 보훈과로 오셔서 진료비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보
훈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전화 또는 우편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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