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처 의료지원대상 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가료병원에서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유가족은 보훈병원 진료시에만 본인부담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타 일반병원 이용시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특히 유가족의 경우는 보훈병원 진료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히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창군,참전군인 및 20년이상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기타 보훈법령에 근거하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피부양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