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등 국가유공자의 직계혈족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를 위한 위국헌신과정에서 뚜렷한 공훈과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가 뚜렷한 공훈에 보답하는 측면과 그 희생으로 인해 직접적 부양의무가 있는 그 유족(가족)을 보살피지 못하는데 대하여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보호하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동생에 대해서도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인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유족(가족)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보훈대상』을 클릭하신 후 『국가유공자』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