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투에 참가하여 전투중 신체적 희생을 입은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입니다.
즉, 이 법률 제4조제1항 규정의「전몰군경」이란 "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전역(또는 퇴역)한후 등록신청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을 말하며,「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한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자로서 보훈병원에서 실시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즉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한 뒤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으려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상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인 군참모총장 또는 경찰청장이 확인 통보한 부상관련 서류와 등록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중 상이를 입은 사실과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등록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 민원안내·서식』란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