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주요 상담사례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0 2,090 2014.03.04 10: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등록일 2013-07-22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이현주 / 02-2020-5136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4. 선고 2010구단****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5쪽 제6행부터 제6쪽 제12행 사이의 "다. 판단, 3. 결론"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고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상이에 대하여는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왼쪽 발목 부위에 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2005. 5. 1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201특공여단 1대대 1중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6. 2. 13. 왼쪽 발목이 심하게 꺾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왼쪽 발목의 통증 등으로 2006. 2. 17.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06. 5. 13.경 힘정형외과에서 '㉮ 좌측 족관절 이단성 골 연골염, ㉯ 좌측 족관절 외측불안정성, ㉰ 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이라는 이 사건 상이(이하, 위 각 상이를 각각 '㉮항 상이', '㉯항 상이', '㉰항 상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그에대한 수술을 받았던 사실, ③ 원고의 소속부대장인 육군 제201특공여단장은 2006. 5. 23.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증한 사실, ④ 원고는 2007. 5. 11. 군에서 만기 전역한 이후에도 왼쪽 발목 부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한편 제1심법원의 위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으로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도 ㉮,㉯항 상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항 상이는 기왕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왼쪽 발목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항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설령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왼쪽 발목부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 ㉯항 상이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 ㉯항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에 반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항 상이가 이 사건 사고 등 원고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전부 원고의 군 복무 당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전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 ㉯항 상이에 대한 부분만이 이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 ㉯항 상이에 대한 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항 상이에 대한 부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에서 ㉮, ㉯항 상이(좌측 족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좌측 족관절 외측불안정성)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만이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항 상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항 상이(좌측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에 대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0 소송판례 [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2014.07.18 2158 0
29 소송판례 [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 2014.03.04 1822 0
28 소송판례 [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2014.03.04 1590 0
27 소송판례 [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2014.03.04 1706 0
26 소송판례 [판례] "이명" 인용 사례 2014.03.04 2152 0
25 소송판례 [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2014.03.04 1667 0
24 소송판례 [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 2014.03.04 2106 0
23 소송판례 [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2014.03.04 1991 0
22 소송판례 [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2014.03.04 2674 0
21 소송판례 [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 댓글+1 2014.03.04 2110 0
열람중 소송판례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2014.03.04 2091 0
19 소송판례 [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2014.03.04 1571 0
18 소송판례 [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2011.01.27 2039 0
17 소송판례 [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2010.06.27 1773 0
16 소송판례 [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2010.06.27 2346 0
15 소송판례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2010.06.27 1758 0
14 소송판례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0.06.27 1552 1
13 소송판례 [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 2010.06.25 1601 0
12 소송판례 [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 2010.06.25 1374 0
11 소송판례 [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0.06.25 1894 0
10 소송판례 [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2010.06.25 1681 0
9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댓글+1 2022.05.15 2217 0
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참전자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2022.05.12 2221 0
7 보훈등록 [요건]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2022.05.09 1626 0
6 신체검사 [신체검사]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 2022.05.06 2658 1
5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2021.12.21 1911 0
4 보훈급여금 [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댓글+1 2021.12.21 2154 0
3 보훈등록 [등록] 입대전 병력으로 공상처리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2021.11.21 2137 0
2 복지지원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2003 0
1 보훈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99 2003.08.01 47960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