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주요 상담사례

[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1 2,157 2021.12.21 21: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 질문 ]
제가 02년 의병제대 이후 그당시 공상군경으로 신검 2번 받고 등외 판정 받아 포기 하고 있다가 최근 우측 어깨 상태가 안좋아져 뼈이식 수술을 받고 2021년 5월 다시 보훈 신청을 하여 현재 서류 심사 중 입니다.
만약 상이등급 받으면 일시금 지급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최초신청한 2003년 기준으로 받는건지 새로 신청한 2021년 기준으로 받는건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만약에 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심이나 재판을 하시다가 이번에 급수를 받으셨다면 02년도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03년도에 판정을 받으시고 재판이나 재심 신청을 안하시고 이번에 새로 신청하시게 되었다면 이번에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 https://www.ymveteran.com 상담방을 이용하시거나 유선연락(0505-379-8669)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Comments

영진 2021.12.22 12:02
접수 일부터    급수  따라 나옵니다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게시물이 없습니다.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