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입대전 병력으로 공상처리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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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입대전 병력으로 공상처리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0 2,135 2021.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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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입대전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하지 않고 보존치료만을 하였습니다.
입대후 훈련소에서 다시 무릎 통증으로 군의관 진료후 외부 민간병원에서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입대전 병력이 있고 입대후 훈련소에서 악화되었는데 보훈등록, 공상처리, 그리고 별도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 답변 ]
안녕하세요.
현재는 전역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대전 병력이 있기에 공상처리등은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입대전 병력이 있다하더라도 입대후 훈련소에서 상이처가 악화된것이라면 보훈대상자 등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전역전 소속부대에서의 공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수술비용에 대한 보상은 당시 군복무중 민간병원에서의 수술 승인시 자비부담으로 처리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제한될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등록 신청후 최종 요건처리가(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되면 국비로 진료나 수술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 https://www.ymveteran.com 상담방을 이용하시거나 유선연락(0505-379-8669)을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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