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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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0 2,040 2011.0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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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1]
 
사건제목 전투 중 부상으로 치료받다 명예제대 병상일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분 류  하급법원
 
판례제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처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10특별부 2005누23086
 
선 고 일  2006-07-28
 
병상일지가 보관되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국가가 병상일지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고 원고가 무공훈장 받고 명예제대 했으며 명예제대는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비추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인천보훈지청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4구단1329 판결
【변 론 종 결】
2006. 6. 30.
【판 결 선 고】
2006. 7.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3. 5. 15. 육군에 입대하여 A병기단 소속으로 1953. 7.경 포천지구전투 과정에서 유탄 폭발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5. 1. 21.경 위 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는데,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전역 후에도 ‘두정부 기형’, ‘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전상군인에 해당한다며 2003. 3. 3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진술 외에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전상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53. 5. 20. 육군 사병으로 입대하여 A병기단 소속 부대원으로 복무하다가 1955. 1. 21.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명예전역하였다.

(2) 원고가 1955. 1. 21. 수도육군병원장 B 대령으로부터 받은 명예제대증서에는 계급이 하사로 되어 있고, 원고의 군번인 0000849번이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란에는 ‘○종문’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군무수행 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며, 같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명예제대증에도 성명란에 ‘○종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급은 ‘일병’을 정정하고 ‘하사’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1955. 1. 10.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수여한 무공훈장증에는 받는 사람은 ‘육군일등병 ○○○’으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위 군번이 기재되어 있다.

(4) 육군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1970년 이전까지 전공상으로 복무할 수 없는 자는 명예제대할 수 있었고, 명예제대증서는 1952. 6. 30.까지는 원호대나 각 병원에서 발급하였다.

(5) 한편, 육군수도통합병원에는 원고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명예제대 당시 육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명은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군번 0000849번에 해당하는 병상일지에는 소외 C 이병이 좌늑간신경병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군인명부상 C의 군번은 0000849가 아니라 0000840이다.

(6) 원고는 현재 두정부 기형으로 진단받은 상태이고, 언어 및 청각 장애로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7) 소외 D는 육군 8사단 통신중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면서 부상을 입어 수도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1953. 7.경 머리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인정증거] 갑3호증, 갑4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13호증, 을 제45호의 각 기재, 당원의 육군수도통합병원장 및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나.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당시 치료받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는 육군수도병원에서 C의 군번을 원고 군번으로 잘못 기재하여 C의 병상일지만 관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원고가 전역 무렵 명예제대증서 및 무공훈장을 받았고, 원고가 사병으로 입대하였음에도 명예제대증서 상 하사계급으로 제대한 점, 명예제대는 전공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원고가 입원했을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수도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권관의 보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군복무 중 ‘두정부 기형’을 초래할 만한 머리 부분의 부상을 입어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자 현역으로 제대하였음이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전공상 상이로 인하여 전역하였음이 추정되는 이상, 원고의 언어 및 청각장애와 두정부 기형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진단하여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체장애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경 종
판사 진 창 수
판사 김 경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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