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주요 상담사례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0 1,547 2010.06.27 01:4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9970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결정할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에 관한 내용을 적용 내지 참고하여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3]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3](현행 [별표 4]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5. 선고 2008누35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최근에야 희귀병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규칙 [별표 3]의 장애내용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고, 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비로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 시행규칙 [별표 3]은 골다공증, 관절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6급 2항 44호로, 단순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는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7급 401호로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위 별표상 6급 2항 44호의 장애내용으로 규정된 것 중에 원고의 증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무릎과 발 부위에 이질통, 통각과민, 감각과민이 나타나지만 무릎 및 족관절의 굴곡 및 운동범위는 정상이고, 하지의 장딴지 부위는 정상적 양상의 통증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국소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 이외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 또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치료 병력 및 이학적 소견에 근거한 것일 뿐 영상검사 또는 신경근전도검사 등의 검사결과들에 근거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서울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7급 401호로 판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결정은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이등급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아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태는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이등급은 6급 2항 44호 상당으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개정된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 내지 참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상이등급을 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6급 2항 44호가 아닌 7급 401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용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000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0 소송판례 [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2014.07.18 2158 0
29 소송판례 [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 2014.03.04 1819 0
28 소송판례 [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2014.03.04 1587 0
27 소송판례 [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2014.03.04 1705 0
26 소송판례 [판례] "이명" 인용 사례 2014.03.04 2148 0
25 소송판례 [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2014.03.04 1665 0
24 소송판례 [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 2014.03.04 2099 0
23 소송판례 [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2014.03.04 1988 0
22 소송판례 [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2014.03.04 2670 0
21 소송판례 [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 댓글+1 2014.03.04 2104 0
20 소송판례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2014.03.04 2088 0
19 소송판례 [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2014.03.04 1567 0
18 소송판례 [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2011.01.27 2036 0
17 소송판례 [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2010.06.27 1769 0
16 소송판례 [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2010.06.27 2342 0
15 소송판례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2010.06.27 1755 0
열람중 소송판례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0.06.27 1548 1
13 소송판례 [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 2010.06.25 1599 0
12 소송판례 [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 2010.06.25 1371 0
11 소송판례 [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0.06.25 1893 0
10 소송판례 [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2010.06.25 1676 0
9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댓글+1 2022.05.15 2210 0
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참전자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2022.05.12 2217 0
7 보훈등록 [요건]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2022.05.09 1621 0
6 신체검사 [신체검사]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 2022.05.06 2653 1
5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2021.12.21 1904 0
4 보훈급여금 [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댓글+1 2021.12.21 2152 0
3 보훈등록 [등록] 입대전 병력으로 공상처리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2021.11.21 2135 0
2 복지지원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2000 0
1 보훈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99 2003.08.01 47957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