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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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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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3구합2142, 선고, 2004.3.25, 판결: 항소]

【판시사항】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장기간의 교육과정 및 평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동승자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를 다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5항 제1호

【전문】
【원고】
【피고】
강릉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4. 3. 4.

【주문】
1. 피고가 200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000은 1969. 7. 15.생으로서 1988. 6. 9.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함정의 주추진기관인 외연기관의 정비유지 및 운용을 담당하는 보일러직별에 근무하고 있었는데(계급 : 상사), 해군사령부에서 신형함정을 도입하여 보일러직별에 근무하던 병력을 신형함정의 주추진기관을 담당하는 내기직별로 통합함에 따라 진해시 소재 해군교육사령부 기술병과학교에서 23주간(교육기간 : 2002. 4. 15.부터 같은 해 9. 21.까지)의 내기전환교육을 받게 되었다.

나. 000은 위 교육기간 동안 해군사령부에서 마련한 진해시 소재 8평 남짓의 아파트형 임시숙소에서 같은 피교육생인 소외 000, 000 등과 함께 거주하며 교육을 받고 토요일 오후 가족들이 거주하는 동해시 소재 본가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그 다음날인 일요일 저녁 진해시로 되돌아오곤 하였는바, 2002. 8. 24. 토요일 12:25경 귀가하고자 소속대를 퇴근하여 000를 조수석에 태우고 000의 처인 소외 000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7번 국도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경북 울진군 평해읍 소재 학고을휴게소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내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에 위치한 높이 2m, 경사 70°가량의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전신주를 위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위로 충격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외상성 두개골 함몰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남편인 000이 직무 수행중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000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000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000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내기직별이 요구하는 고난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내기분야 기초이론, 운용지식, 정비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직무교육을 받았고, 위 내기전환교육과정상 피교육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과목에 대한 강의를 받고, 금요일에 비평가시험, 토요일에 정식 평가시험을 각 치렀는데, 교육과정 중의 평가결과에 따라 진급, 근무지 배정 등 인사평정이 이루어지므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하여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등 무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이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동해시에 거주하던 피교육생인 000와 교대로 운전하며 진해에서 동해로 가던 도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000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거나 관련 법령 등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000은 법 소정의 순직군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이 맑았고 주간이어서 차량운행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으며 반대편 운행차량이나 돌발상황 또한 없었던 상태에서 000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여 반대편 도로변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운전 중 피로가 심하였다면 휴게소 등지에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과로운전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무리하게 운전을 강행한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000을 순직군인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이 사건의 쟁점과 이에 대한 판단
(1)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000이 진해시에서 동해시로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데 법 제4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중과실이 개입되었는지 여부이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증인 000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해군의 주력함정이 외연기관에서 내기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보일러직별에 근무하던 자들로 하여금 내기 직별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스터빈, 유압장치, 보기장치, 순서제어, 전자제어, 디지털제어, 감속기어, 가변핀치, 함안정기, 전자제어장치, 조정장치 등에 관한 기초이론, 운용지식, 정비법 등 집중적인 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던 점, 이와 같은 직별전환 교육과정에서 개인이 획득한 성적은 추후 진급, 보직 등에서 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피교육생들은 임무수행을 위해서나 개인의 경력관리를 위해서 교육 및 평가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000 또한 평가를 앞둔 날은 새벽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등 계속하여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왔으며 사고 당일의 조정장치 평가에서는 총 23명 중 1등을 하였던 점, 한편 000은 위 교육기간 중 해군 교육사령부의 관사부족으로 4개월 여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주말을 이용하여 동해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진해시와 동해시를 왕복하였던 점, 이 사건 당일에도 동료 피교육생인 000와 함께 진해시를 출발하여 동해시로 가던 중이었던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소 000이 왕래하여 지리가 익숙한 도로였고 000이 1993년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을 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위 사고는 000이 잠깐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000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진해시에서 경북고속도로 언양휴게소까지는 000이, 언양휴게소에서 7번 국도 영덕휴게소까지는 000가, 다시 영덕휴게소에서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는 000이 운전하는 등 000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였으며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를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000이 당시 4개월이 넘는 교육과정 및 평가로 상당히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동해시 소재 본가로 귀가하던 중 순간적으로 졸음을 참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000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법 제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000은 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순직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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