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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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3-09
게시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신경희 / 02-2020-5136
서울행정법원2007구단 0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07. 4. 2.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박**이 경남 함양경찰서 서상지서 의용특공대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 중이던 1951. 12. 25.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의 덕유산지구 공비토벌을 위한 작전에 동원되었다가 전투수행 중 적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 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박**의 신분 및 전사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망 박**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경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6·25 전쟁 당시 경남 함양군은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탈환되었고, 한편 당시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군이 함양군 일대의 덕유산 등지에 숨어들어 공비활동을 하면서 우리 측 군경과 산발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당시 함양군 내 군경당국에서는 6·25 전쟁의 장기화로 작전에 동원할 군인이나 경찰 등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 읍면별로 군입대 연령이 지나거나 그 이전의 남자들을 대원으로 하여 의용특공대를 조직한 후 군경과 합동으로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 함양경찰서 서상지서에서도 공비토벌을 위하여 마을 의용특공대를 조직하였는데, 망 박**은 1951년에 의용특공대로 편입된 후 1951. 12. 25. 07:00경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덕유산 부근 영각사에 주둔하던 공비를 토벌하는 작전에 동원되어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적의 반격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공비가 쏜 총에 맞아 전사하였는데, 망인의 제적등본상에는 당시 함양경찰서장이었던 경감 장********. 1. 15. 유족에게 망인이 위 일시 및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통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망인의 모인 이++이 1963. 2. 1.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함양경찰서에 보관 중인 자료에는 1951. 12. 15.자 전투관련 기록이나 망 박**의 전사에 관한 자료는 보존되어있지 않다.
(3) 망 박**의 유족으로는 당시 처인 조^^과 자녀인 원고 및 소외 박.. 모인 이++이 있었으나, 조^^이 망 박**의 사망 후 2~3년 후에 재혼함에 따라 그 후 이++이 원고 등을 양육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망 박동필이 함양경찰서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전사 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망 박**이 함양경찰서 서상지서의 의용특공대원으로서 공비와의 전투 중 사망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망 박**이 편입되었던 의용특공대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3호에 열거한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전상군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 규정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데, 앞서 본 위 의용특공대원의 조직 목적 및 수행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의용특공대원 또한 6·25 전쟁 당시 전투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 박**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 자녀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박**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합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0.0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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