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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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0 2,341 2010.06.2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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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4두7344, 선고, 2006.10.26, 판결]

【판시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등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65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청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대전고법 2004. 6. 10. 선고 2003누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상이등급 7급 807호로 구분하여 상이등급과 개괄적인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2005. 8. 12. 총리령 제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이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은 시행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재위임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행규칙의 위 각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재위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같은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14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7급 807호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은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은 무릎관절에 관한 정상인의 운동범위를 굴곡 150°, 신전 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관절의 운동범위가 굴곡 112.5°(= 150° × 3/4) 이하인 경우}이거나 그와 대등한 정도로 볼 수 있는 장애가 있는 경우이어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상이등급인 7급 807호에 해당되거나 그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후 상태로서 이로 인하여 현재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이완되어 KT-2000 전위검사의 전방 동요 검사상 30Ib 힘에 대해 좌우 무릎 동요차가 5.4mm(우측 : 8.2mm, 좌측 : 2.8mm)로 나타나고, 좌측의 정상 슬관절에 비하여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그 부위의 동통과 동요를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운동가능영역에는 거의 제한이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 장애나 그 정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슬관절 장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이 정도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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