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0 3,069 2020.02.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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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 대상 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상이처 및 합병증)


•단,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 등(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은 상이처 및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상이자 중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도 지원 제외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 전액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병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7.1.이후 등록 신청한 7급상이자 및 2016.6.23.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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