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ㅁ 답변내용
● 주택개량대부의 한도액은 600만원, 연리 3%, 대부원리금은 상환기간 7년, 원리금 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연금・연대보증인입니다.
● 주택개량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의 지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부한도액 | 상환조건 | 담 보 조 건 | |||
이 율 | 기 간 | |||||
주
택
대
부 | 분 양 | 3,000만원~ 6,000만원 | 연2% | 20년균등 | 분양아파트(후취담보 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 |
임
대 | 공공임대 | 2,000만원 | 연2%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
영 구 | 300만원 | 연2%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
주택구입(신축) | 3,000만원 ~6,000만원 | 연2% | 20년균등 | 구입(신축)주택 | ||
주 택 임 차 | 1,500만원 ~4,000만원 | 연2%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
주 택 개 량 | 600만원 | 연3% | 7년균등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