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ㅁ 답변내용
●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서 접수 : 수시 신청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구입하고자 하는 농토를 선정하여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구입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감정 실시
- 감정결과 적격농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조세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를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 대부금 지급
● 농토구입대부를 포함한 생업대부의 대부종류별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부한도액 | 이율 | 상환기간 | 담보조건 | |
자 영 사 업 | 농토구입 | 2,500만원 | 연3% |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 구입 농토 |
사업(창업) | 2,000만원 | 연3% | 7년 균등상환 |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
생활안정 | 300~1,000만원 | 연2% | 3년 균등상환 |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5백만원) |
* 생활안정대부 경우 300만원 이상 대부가능 사유- 보철용 차량 구입 시 : 1,000만원- 수해・폭설 등 재해로 재산피해 시 : 600만원까지(피해액 만큼)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