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군 입대 전 범죄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며, 심의 시 군 입대 전 범죄임을 감안하여 심의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