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0 1,804 2020.02.13 02: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인 경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하고,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부담하고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등록이 결정되면 진료비 전액을(7급은 상이처외 질환 10% 본인부담), 등급미달판정자는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를 해당 보훈병원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상이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본인부담 발생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당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되기 전까지 상이처에 한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외부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는 본인이 선 부담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을 해당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 국비진료대상이 아닌 감면진료대상은 보훈병원 진료에 한하여 등록결정 후 감면율에 따라 진료비를 환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62조, 제64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제67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3607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42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35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105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70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284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37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40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24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880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092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414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71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18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56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75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096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66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32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14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789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174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698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756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316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485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21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287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38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771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30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