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자녀 및 전사・ 순직・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등이며, 손자녀는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직접 부양할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