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국가유공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도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우선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우선공급대상자가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동거인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됨.
가. 신청자
나. 신청자의 배우자
다.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3, 제3호, 제4호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