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ㅁ 답변내용
● 후취담보 제공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해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부재산 감정실시 후 대부재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 설정 시 구비 서류 : 등기필증 원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무사 대행(개인이 할 경우 수수료 지원없음)
∙ 채무자가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인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담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증명서는 대부대상자에 한하여 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