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2013. 7. 1.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 명의로 군인연금을 수령할 경우 국가보훈처 대부시 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등 타 연금은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