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지급액

[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지급액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지급액

0 5,846 2021.03.03 20: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정보]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상이급수 분류별 보훈보상금 보훈연금 보훈수당 지급액

833051377_bPeSwhuJ_e145d0638648a851d96158173acba4dc83c69d7b.gif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전명예수당 34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지급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833051377_MXp8dcxg_ab91f010906929cd9fb48ba166d6012aaef968c5.gif
전공상군경 6,7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2021년 60세 미만 보상금.

6급1항 1,506,000원.

6급2항 1,386,000원.

7급 496,000원.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6급1항 1,506,000원.

6급2항 1,386,000원.

6급3항 930,000원.

7급 496,000원.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전상수당 90,000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97,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833051377_EVRiJlLC_2ea117ed9276f871f4e0180759f506302e1fe1fa.gif
833051377_eG5BTj4k_0404f7f56f8126be9821e648b8cc0efb1de3f3c7.gif
 

전공상군경 1~5급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1급은 간호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이 지급되며 2급은 간호수당 841,000원이 지급됩니다.

2021년 60세 미만 보상금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급1항 8,170,000원

1급2항 7,159,000원

1급3항 6,291,000원

2급 3,381,000원

3급 2,374,000원

4급 1,992,000원

5급 1,650,000원

5급 무의탁 1,924,000원 입니다.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5급이하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 1~2급에게 지급하며 고령수당은 무의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원,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021년 보상금입니다.

1급1항 5,539,000원

1급2항 4,627,000원

1급3항 3,857,000원

2급 2,540,000원

3급 2,374,000원

4급 1,992,000원

5급 1,650,000원입니다.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97,000원.

전상수당 90,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833051377_XaqxBh7Y_a63718b06b0224792f77d323bf20a98f0405ebe7.gif
833051377_l91MajHA_e3eb117ac8e8b10dc4e8f6deb27ccd14423e5039.gif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설된 요건입니다.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원,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급은 중상이부가수당이 포함됩니다.

1급1항 3,878,000원

1급2항 3,240,000원

1급3항 2,700,000원

2급 1,778,000원

3급 1,662,000원

4급 1,395,000원

5급 1,155,000원

6급1항 1,055,000원

6급2항 971,000원

6급3항 651,000원

7급 348,000원 입니다.


수당입니다.

6급이상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97,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유족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배우자 기준입니다.

재해사망군경 유족 1,168,000원

1급에서 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1,013,000원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371,000원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만원, 미성년자녀 1인당 10만원.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배우자 149,000원, 부모 97,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입니다.

833051377_sKAd1iZu_d2ec1a5becca0ddf91147c591fde9697c4792164.gif
833051377_ej3pz4Iw_6c6ca1e5993386ab18d9f141d9794407c26e889e.gif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유족 보훈급여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배우자 일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몰, 순직군경 유족 1,668,000원

상이1~5급, 6급 상이사망 1,446,000원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 530,000원


수당입니다.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100,000원, 2인 370,000원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50,000원, 2인 185,000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적자녀 1,387,000원, 승계자녀 1,180,000원, 신규 승계 자녀 347,000원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원

전몰 순직군경 독자사망 수당, 274,000원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149,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배우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몰, 순직군경 유족 1,668,000원

1~5급 전공상군경 유족 1,446,000원

6급 전공상군경 유족 530,000원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미성년자녀 1인 10만원, 미성년 제매 1인 200,000원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원

만 60세이상 고령수당, 배우자 149,000원, 부모 97,000원

833051377_80FM4ImE_d7911d094b22087597a52a6dbabebc776265985a.gif
 

고엽제후유의증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후유의증 수당, 고도 1,010,000원, 중등도 745,000원, 경도 489,000원.

후유증 2세환자 수당, 고도 1,799,000원, 중등도 1,398,000원, 경도 1,123,000원

전공상군경 보상금, 후유의증 수당, 참전명예수당 모두에 해당될 경우 병급즘지라 하여 높은 금액의 보상금만 선택하여 지급받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의 자녀로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등의 질환을 갖게 된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3622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58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39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114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81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302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52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44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30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892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100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424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80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33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62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89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114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71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46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23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797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184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708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769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324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494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29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295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50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788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31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