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 복부 전역예정자로서, 교육시작일 및 취업역량비 신청일 현재 전직교육기간에 있거나, 1년 이내 전역예정임이 확인되는 사람입니다.
○ 지원금액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1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0%(개인부담금)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 교육기관 등록 전
취업역량교육비 지원신청
④교육수강
교육비 청구
①사전상담*, 취업역량교육비 지원 대상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타당성 확인
-직업훈련계획서 제출
②교육기관 등록 및 교육비 개인 선납
③제대군인지원센터에 취업역량교육비 지원신청(교육일로부터 7일 이내)
-직업훈련계획서(변경시), 지원신청서, 납부영수증 제출
⑤제군센터에 교육비 청구(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료증 제출
⑥서류심사 후 교육비 입금
※상세한 신청절차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지급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 ☎1588-2339 - 경기북부 ☎1577-3883 - 경기남부 ☎1577-1973
- 부산 ☎1577-7339 - 대전 ☎1577-2339 - 서울 ☎1577-6339
- 광주 ☎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 ☎1522-0739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