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 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원진료도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합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위탁진료 병원 | 통원진료 (기관장) | |
급여 | 보험급여 | 행위료, 처치료 등 | ○ | ○ |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 ○ | ○ | |
비급여 | 법정 비급여 |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 ○ | ○ |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 × | ||
선택진료비 | × | × | ||
상급병실료 | × | × | ||
임의비급여 | 법령규정외 진료 | × | × |
※ ○ 국고지원, × 본인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국가보훈처고시 제2016-7호, 2016.7.6.]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