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0 5,024 2020.02.14 13: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구분

총진료비(급여)

건강보험 부담

국가부담

환자부담

가입자

200만원

160만원

24만원

16만원

미가입자

200만원

-

120만원

80만원



ㅁ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13 0
104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3054 0
10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745 0
102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4633 0
열람중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5025 0
100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991 0
99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6757 0
98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709 0
97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635 0
96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3068 0
95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3576 0
94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32 0
9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647 0
92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2397 0
91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526 0
90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444 0
89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2451 0
88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3748 0
87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655 0
86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2237 0
85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3008 0
84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601 0
83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426 0
82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216 0
81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2152 0
80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2172 0
79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808 0
78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107 0
77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816 0
76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348 0
75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57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