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반드시 보훈병원장의 전문위탁진료 승인이 필요합니다.
○ 진료비 부담 범위는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되 상급병실료, 치과 보철료 및 보훈병원장이 지원불가 항목으로 지정한 진료비 또는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 다음의 의료지원별 진료비 지원범위를 참고바랍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위탁진료 병원 | 전문위탁 | 응급진료 | 통원진료 (기관장) | |
급여 | 보험급여 | 행위료, 처치료 등 | ○ | ○ | ○ | ○ |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 | ○ | ○ | ○ | ○ | |
비급여 | 법정 비급여 | 초음파, MRI(보편적 항목) | ○ | ○ | ○ | ○ |
미결정행위등(특수항목 등) | × | ○ | ○ | × | ||
선택진료비 | × | ○ | ○ | × | ||
상급병실료 | × | ◇ | ◇ | × | ||
임의 비급여 | 법령규정외 진료 | × | × | × | × |
※ ○ 국고지원, ◇ 일부 국고지원, × 본인부담
• 20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발생(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 보훈병원은 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에 한해 본인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