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0 3,067 2020.02.14 12: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 대상 질환은 상이처를 포함한 모든 질환이나,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부상)은 국비진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상이처 및 합병증)


•단, 상이등급 기준미달 제대군인 등(전․공상군경, 4․19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은 상이처 및 합병증에 한하여 국비진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상이자 중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등록의 사유가 된 부상(또는 질병)외에 다른 질병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도 지원 제외


○ 국비진료대상자의 진료비 부담 범위는 보훈병원은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 진료비 외에 전액 국비진료이며, 보훈병원외에 진료기관별로 진료비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병원

전문위탁

응급진료

통원진료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보편적 항목)

미결정행위등(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 비급여

법정규정외 진료

×

×

×

×



※ ○ : 국비지원, △ : 일부 국비지원, × : 본인부담


- 전문위탁 및 응급진료 시 선택진료비는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고, 상급병실료는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여건상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7일 이내의 병실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7.1.이후 등록 신청한 7급상이자 및 2016.6.23.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는 상이처외 질환 진료 시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응급진료는 국가에서 부담)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12 0
104 의료 [공지] 국가유공자의 무료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 백신) 안내 - 서울시 서대문구, 국가보훈처 2020.10.22 3053 0
103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2020.02.14 3745 0
102 의료 의료급여증(1종)을 발급받고자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댓글+1 2020.02.14 4633 0
10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2020.02.14 5024 0
100 의료 전국의 보훈병원 현황 및 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2020.02.14 2991 0
99 의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2020.02.14 6756 0
98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709 0
97 의료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4 3635 0
열람중 의료 국비진료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국비진료 범위는 2020.02.14 3068 0
95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3575 0
94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332 0
9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2647 0
92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2397 0
91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526 0
90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2444 0
89 의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서 상이등급 미달자에게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급할 … 2020.02.13 2451 0
88 의료 의료급여 지원받던 중 진료병원을 지정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진료병원을 지정해야 하는지, 지정하… 2020.02.13 3748 0
87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655 0
86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2237 0
85 의료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0.02.13 3008 0
84 의료 의료급여대상인데 차량(혹은 보철용차량) 구입 시 의료급여증이 중지되는지 2020.02.13 2601 0
83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2426 0
82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216 0
81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2152 0
80 의료 위탁병원의 의사 자질부족 및 병원환경 미흡 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2020.02.13 2171 0
79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2808 0
78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3106 0
77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816 0
76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2348 0
75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57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