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유족 등 후손 간 합의를 거쳐 관할 보훈관서에 이장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이장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며, 이장 대상으로 결정되면 파묘, 화장 등 이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1기당 5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 매년 초에 묘소 소재지 보훈관서에 이장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국립묘지 이장신청을 하시면, 이장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이장을 추진하게 됩니다(연중 추가 신청 가능)
● 다만, 매년 이장가능 기수(2018년 41기)를 초과하는 경우, 이장 사유가 긴급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긴급한 사유
① 도시개발, 도로공사, 시설공사, 산불, 수해, 압류처분 등의 이장이 불가피한 묘소
② 타인소유 땅에 소재하여 지주로부터 이장압력이 거센 묘소
● 유의사항 : 묘소단장비를 지원받고 3년 경과 시 이장비 지원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이장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훈관서에서 안내하여 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