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는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장기 대기해야 하는 경우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 재원환자 중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3백만원(감면대상자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다만,
①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경우,
② 치료목적상 전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해당보훈병원의 진료여건상 전원을 받기 곤란한 경우,
④ 그 밖에 보훈병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탁병원의 전문의 소견에 따라 퇴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0조, 제11조, 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