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인 경우 틀니 및 임플란트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한 7급 상이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부상자 중 12~14등급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7급의 경우 10%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합니다.
- 임플란트는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 1인 2개(평생)만 지원하며, 틀니는 7년 1회만 제공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비용의 5% 본인 부담, 배제신청자는 총 비용의 10% 본인 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4조 및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