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위탁병원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전상군경 등 국비대상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14일 이내 관할보훈관서에 통보한 후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위탁병원에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통원진료제도가 있으며 사전에 관할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아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