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민법상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게 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제17조
● 「민법」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