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괄하여 재외동포라고 하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재외국민은 2015.1.21.부터 재외국민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는 2016.7.1.에 상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 재외국민으로 국내거소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은 국내체류 기간 중에만 생활 안정대부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거소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대부신청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