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 대부원리금은 납기일이 지난 후에도 납부가능 합니다.단, 납기일 경과 후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국가유공자 등 : 6%, 제대군인 : 9%) 됩니다.
● 금융기관에서 수납처리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처 생활안정과 (☎1577-0301)로 문의바랍니다.
● ’18.5.21.부터 대부이율+3%로 변경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