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것을 일부상환이라고 하며 언제든지 납부 가능합니다. 일부상환 시 상환기간 단축이나 원리금 감액도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1조(할부금의 수납방법) 제④항 제⑤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