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담보재산대체 또는 대부원리금 상환완료시 또는 상환중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대부재산을 관리하는 보훈(지)청 및 생활안정과(채권센터),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 요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있는 대부재산을 담보재산대체(대체될 재산의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 하거나 대부금을 일시상환 할 경우, 보훈처 직접대부는 해당 보훈관서에서, 나라사랑대출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
- 대부금이 만기상환된 경우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나라사랑대출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
-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부재산에 대한 금지사항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나라사랑대출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재산해제 증명서를 발급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9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1050호 제3조(2008. 9. 26)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58조 제5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