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대학특별전형은 교육지원대상자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업료 면제와 별개로 생활수준조사대상에 대하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수준 연령과 관계없이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단, 수업료면제는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지원하므로 「대학입학 특별전형」과는 별개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