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사이버대학은 수업연한이 있는 학기제 교육기관으로 학점인정과정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이를 동시에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이버대학을 마치고 면제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학점인정기관에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