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와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입니다. 단 2016.6.23일 이후 등록신청 한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부상자의 자녀”와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교육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생활수준조사를 받으셔야 되며,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액이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액 이하일 때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