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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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0 7,024 2020.02.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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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의 이용지원 대상 및 입소신청 절차는


ㅁ 답변내용


● 현재 완공된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보훈요양원은 200여명이 입소 가능한 장기요양시설입니다


 * 강원권은 ‘20년, 전북권은 ’21년 개원예정

※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또는 3~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대상자로 판정받은 자에 대해 입소 가능합니다.(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가 가능한 등급판정을 받은자)


※ 장기요양등급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하여 본인들에게 통보


● 입소신청은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입소자 주민등록 등본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 보호자께서 직접 입소희망하는 보훈요양원에 가셔서 상담후 접수 가능하며, 요양원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입소가 결정된 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료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입소자에 대해 총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지원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중

지원비율

∙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8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80%

∙ 무공・보국수훈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공로자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배우자 제외) 및 유족 중 부모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40%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6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 참전유공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60%



※ 수권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수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지원 비대상(수권자지원의 국가유공자법 입법취지 반영)

※ ①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독립유공자 및 ②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①100분의80/②100분의60)

※ 비급여(식대, 상급침실료)는 제외


● 입소신청 및 지원절차


보훈

요양원 입소신청

운영

위원회 개최

입소

결정

통보

요양급여

보조금 지원신청

(보훈관서)

생활수준조사

실시

요양급여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요양

급여

보조금 교부

입소

대상자

 

보훈

요양원

 

보훈

요양원

 

입소자

 

보훈관서

 

보훈관서

 

처본부



※ 입소 신청 시 제출서류


1.시설입소 신청서 1부(보훈요양원 비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보훈요양원 비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3.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입소일 기준 한 달 이내 검사 받은 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 및 보호자 각 1부, 단 동일세대일 경우는 1부)


5.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감경대상자 증명서 중 선택 1부(해당자에 한함)


※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보훈관서 비치)


3. 부양의무자 신고서 1부(보훈관서 비치)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양의무자 각 1부)


5. 보훈요양원 입소확인서 1부


6.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서류(상담 후 구비요망)


※ 각 요양원 전화번호 수원 ☎031-240-9000, 광주 ☎062-602-5800, 김해 ☎055-340-8585 대구 ☎053-606-3000, 대전 ☎042-829-3000, 남양주 ☎031-579-7000


ㅁ 관련규정

● 「보훈요양원 운영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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