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0 3,421 2020.02.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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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혜택이 일반 장애인보다 미흡한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은 일반장애인에게는 없는 ‘열차 무임 혜택’과 ‘시내・시외・고속버스(우등버스 포함)’ 등을 무임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송시설

국가유공자

장애인

열 차

(KTX・SRT 포함)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거동장애 애국지사와 1~2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연6회

무임,

7회이후

50%

- 1~3급 : 50%할인

・ KTX, SRT,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KTX, SRT, 새마을 : 30%할인(토・일・법정 공휴일 할인 불가)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지 하 철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애국지사와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무임

- 무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시내버스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무임

해당없음

농어촌버스

애국지사・1급~5급 상이유공자

1급~7급 5・18민주부상자

*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무임

해당없음

6급~7급 상이유공자

8급~14급 5・18민주부상자

30%

시외버스

애국지사・1급~5급 상이유공자

1급~7급 5・18민주부상자

*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70%

 

6급~7급 상이유공자

8급~14급 5・18민주부상자

30%

 

고속버스

애국지사・1급~5급 상이유공자

1급~7급 5・18민주부상자

*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50%

해당없음

6급~7급 상이유공자,

8급~14급 5・18민주부상자

30%

내항

여 객 선

애국지사・1급~5급 상이유공자

1급~7급 5・18민주부상자,

* 애국지사와 1급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포함

연6회

무임

- 1~3급 : 50%(1급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20%

※ 여객선사별 할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

6급~7급 상이유공자

8급~14급 5・18민주부상자

연6회

50%

국내선

항공기

(대한항공,아시아나)

애국지사, 상이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애국지사와 1~4급 상이자의 동반 보호자 포함

50%

- 대한항공

・ 1~4급 : 50%(1~3급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5~6급 : 30%

- 아시아나

・ 1~3급 : 50%(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50%

기타 유공자・수권 유족

30%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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