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0 4,203 2020.0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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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 미달자는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각종 제세공과금 혜택 제외)는 장애기능 보완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체장애와 무관한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거법규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 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 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500만원 한도(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

상이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바항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상이1~7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5・18부상자(1~14급)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소유의 차량 1대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자동차표지 등 증빙자료 제시, 본인 탑승 등 화인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지자체별 대상 다름

주차장법 제9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자동차 수리・정비 또는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임차한 차량 1대(본인명의 계약))

독립유공자

상이1~7급

(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및 동법 시행령제7조의3

(보건복지부)

(*보철용 차량 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교통안전공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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