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해 외부병원 전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외부 전문위탁진료는 보훈병원 진료여건상 진료가 곤란한 중증질환 및 특수질환자 또는 특수시설・장비를 갖춘 전문 의료시설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장의 승인에 따라 전문의료시설로 전원하여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외부병원 전원시 진료비의 국고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및 법정 비급여 진료비
※ 단, 상급병실료, 치과보철료 및 보훈병원장이 지원불가 항목으로 지정한 진료비 또는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상급병실료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 부담하는 범위
∙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 상급병실이 아닌 병실 또는 1인실까지의 상급병실이 없이 부득이 특별병실을 사용한 경우 입원일 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인실 병실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4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4항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17조 및 제18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1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