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0 3,071 2020.02.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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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이 직접 책임을 가지고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 1:1 간호서비스는 아닙니다.


○  중앙보훈병원에서는 2016. 12. 12.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였으며, 2017. 10.부터 지방 4개 보훈병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를 지불함에 따라 입원료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1일당 6-8만원이던 본인부담 간병비를 1만 2000천원에서 1만 5000천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일부 부담 : 입원료 본인부담금의 50% 부담(국비대상자), 입원료 본인부담금의 60% 부담(감면대상자)


  ※ 간호제공인력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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